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6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서소문 부근 도로에서 남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E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장 E에게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알려준 후 “본인은 면허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혈액채취는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의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8),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