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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4 2015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 22:30경 이천시 중리천로 76 라온팰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6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중리천로 116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쌍둥이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위 C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운전자확인란에 D의 이름을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위 C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위반내용과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PDA 운전자 서명’란에 D의 이름을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의 이름을 서명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D의 이름을 서명한 PDA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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