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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5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9. 23:10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화성가든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을암2리에 있는 버스정류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9. 23:10경 화성시 팔탄면 을암2리에 있는 버스정류소 부근 도로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친구인 D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권한 없이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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