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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4 2015고단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무촌로 151번길 12에 있는 부발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 32에 있는 이천성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천성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단속한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후, 피고인이 불러준 D의 인적사항을 근거로 D의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제시받고 그 보고서상 운전자 서명란에 임의로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서명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C이 음주측정 후 개인용 휴대 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음주운전단속 경위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화면을 제시하자 그 화면상 운전자 서명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D’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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