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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 B(남, 33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05. 2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전하동 전하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동 방어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6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형 E(남, 39세)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형 E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등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서류 등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서류들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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