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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8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임차인을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하여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점포에 대해 임대인 E과 임대보증금 1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F’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08. 11. 4.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1억 7,000만원을 투자받고 위 G과 동업으로 위 ‘F’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18.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위 C, G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고, 2009. 6. 30. 위 ‘F’ 음식점을 ‘H’ 음식점으로 상호를 변경하기로 위 동업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H’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점포 임대인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체납 임차료 등을 제외한 43,470,930원을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반환받아 동업자 및 공동 임차인인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2. 16.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다른 음식점인 ‘J’ 음식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그 중 2,000만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12. 임대인 E으로부터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43,470,930원을 지급받아 2010. 2. 16. I에게 위 돈 중 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G은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G과 투자금 상당의 돈을 차용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2010. 2. 17. 피고인이 G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G은 이 법정에서 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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