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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0 2019노1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던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거듭 충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점, 도주하는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E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점, 사고 후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J이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 옆에 나란히 정차하였음에도 부주의로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 J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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