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36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엉덩이를 치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14. 22:52경 서울 서초구 C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방향을 돌려 피해자 뒤편에 서 있다가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좌측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8. 23:46경 서울 서초구 E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노상을 지나가던 중 혼자 골목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0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같은 구 G 앞길을 통과하자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8. 23:47경 서울 서초구 H 앞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9. 01:34경 서울 서초구 J 앞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K(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같은 구 L 앞길을 통과하자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F 작성의 교통상황발생상황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