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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0: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4 편도 4차로에서 업무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느슨하게 한 과실로 위 차량이 약 1-2m 가량 뒤로 밀려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07,5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다음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려던 중 피해자가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냐”라고 하며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출발하고, 이에 쫓아온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 연락처를 달라고 하며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고 도주를 저지하려고 하자 승용차를 출발시켜 조수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약 10미터 가량 끌고 간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쇄골 견봉간 인대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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