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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다가 주행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로 쓰러졌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가해차량을 현장 인근에 세워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간손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큰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와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 두 달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면서 봉사와 선행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데다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대학 때까지 축구선수만을 꿈꾸던 아들에 대하여 간절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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