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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1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14: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5 신천역 사거리 도로에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에 의해 단속되어 위 오토바이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오토바이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위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 위 D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약 10m를 끌려가게 한 다음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무등록이륜차량운행적발통보, 범칙자적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무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려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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