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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8.19 2013가단74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2006. 9. 22.자 작성 증서 2006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2005. 1. 6.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연 66%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하고, C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② 원고는 2005. 4. 8. 피고에게 4,25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2006.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4011호로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④ 연대보증인 C은 2005. 8. 3.부터 2006. 8.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원을 변제하고, 2006. 10. 5. 피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고 이를 위 연대보증채무의 원금에 합의충당하였다.

입금일자 입금금액(원) 1 2005. 8. 3. 500,000 2 2006. 3. 31. 300,000 3 2006. 4. 14. 200,000 4 2006. 6. 23. 100,000 5 2006. 6. 26. 400,000 6 2006. 8. 3. 200,000 7 2006. 8. 10. 300,000 합계 2,000,000 ⑤ 피고는 2009. 12. 23. C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09타채199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아래 표와 같이 배당받아 합계 7,245,988원을 추심하였는데, 2011. 2. 22.부터 2013. 1. 4.까지 위 금원 중 3,916,135원을 C의 위 연대보증채무에 변제충당하였다.

지급일자 집행사건 번호 집행금액(원) 2011. 2. 22. D 2,100,384 2012. 2. 29. E 2,636,888 2013. 1. 4. F 2,508,716 합계 7,245,98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06. 10. 5. C으로부터 2,000,000원을 변제받고 이를 원금에 합의충당하였다.”라고 자백한 것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 2, 4, 5, 6, 7, 12, 16, 19호증, 을 제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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