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2006. 10. 23. 작성의 증서 2006년 제3700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10.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작성 증서 2006년 제3700호로, 원고가 C의 연대보증 하에 2006. 7. 20.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6. 9.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는 2006. 7. 20.자 원고 및 C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채권자 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위 위임장에는 위 공정증서의 대여내역과 아울러 원고 및 C가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다음 원고 및 C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여기에 2006. 6. 9.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5. 3. 12. 이 법원 2015타채195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대구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6.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공정증서 원인채권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2006. 5.경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6. 6. 26.까지 원리금 합계 48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차용 당시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백지 상태인 이 사건 위임장에 기명날인을 해주고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위임장에 원고 몰래 새로운 대여금 내역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