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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9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7.경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임의로 피해자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1,295,316원을 위 국민카드 대금 결제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37,607원을 위 롯데카드 대금 결제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롯데카드 계좌로 각 이체하여 합계 3,632,923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5.경 서울시 이하 불상 ‘D’ 식당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식사를 하고 그 식비 54,000원을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9회에 걸쳐 합계 9,175,93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시 이하 불상 ‘E’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음식을 먹고 그 식비 3,300원을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183,87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7.경 피해자 계좌에서 출금한 돈 38,400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685,83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19.경부터 2013. 2. 27.까지 피해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 결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청구하여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64,918,519원을 교부받아 그 중 856,844,588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8,073,931원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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