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경부터 2014. 3.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법인카드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4. 9.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4,2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에서 피고인, H 등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62,176,098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오피스텔 분양대금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임의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1,0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의로 입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기업BC카드, 우리BC카드)의 관리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5. 위 기업BC카드로 피고인이 납부할 지방세 111,6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05,68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위 각 법인카드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