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6. 27.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1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7. 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법인 계좌에서 회사 공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62,6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이 없어 우선 동업자인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회사경비를 지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4.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387,000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레저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54,81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4,400만원을 투자하면 법인이사로 등재해 주고, 지역 특산품을 인터넷에 판매하여 그 이익에 대한 20%를 주며, 월 300만원의 월급을 보장해 주고, 법인 리스차량으로 15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던 동업자 E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가 되고 있어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