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육군 상사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2. 6. 12. 강원 인제군 소화지구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망인은 1957. 10. 5.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나. 망인의 부는 망 G(1978년 사망)이고, 모는 망 H(1944년 사망)이다.
원고
A, D, E과 망 B(이하 원고 A, D, E과 망 B을 아울러 ‘원고 형제들’이라 한다)은 망 I(1963년 사망)과 망 J(1983년 사망)의 자녀이고, 망 G과 망 I은 형제사이다.
다. 원고 A은 망인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1999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사확인서를 받았다.
원고
A은 2017. 11. 9. 인천보훈지청장에게 망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4. 30. 망인을 국가유공자 ‘전몰군경’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인천보훈지청은 같은 날 망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유족 및 가족이 없음을 이유로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함과 동시에 제적처리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법원에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위 다.
항 기재 제적처분의 취소와 망인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구단811)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6.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A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망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취소처분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보상금지급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고 A은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려주었다면 망 I이 유족으로서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