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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9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은 1964.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2. 1.부터 1970. 6. 17.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는데,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2002. 7. 1.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04. 1. 8. 사망하였다.

나. 처분 경위 1) 망인의 사망 후 원고 A은 울산보훈지청에 망인이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울산보훈지청장은 2004. 4. 8. 당뇨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비대상결정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그리고 위 처분에 대하여 원고 A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2) 이후 원고 A은 2012. 6. 26. 울산보훈지청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당뇨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울산보훈지청장은 2012. 8. 24. 원고 A에게 또다시 망인이 당뇨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급 비상이사망 유족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위원회는 2013. 4. 23. 기각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 A은 2013. 7. 18.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3구합1410)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망인의 당뇨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울산보훈지청장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2015누2317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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