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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구합10950
보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944. 11. 4. 사망하였고, 1990. 8. 15.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망인의 배우자 D, 장남 F, 차남 E, 호주상속자인 장남 F의 1남 G이 모두 사망하자, F의 2남이자 망인의 손자녀인 B은 1990. 9. 13. 남부보훈지청장에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자신과 E의 2남 원고, 3남 H, 4남 I를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이하 ‘종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남부보훈지청장의 애국지사 유족 등록 및 직권 순위변경 결정 남부보훈지청장은 1990. 11. 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0. 11. 21. B이 종전 신청 당시 제출한 제적등본상 망인이 1945. 9. 14.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망인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애국지사로, B 및 원고, H, I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애국지사의 손자녀로 결정하되,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연금지급대상인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호주상속자인 손자녀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1945. 8. 14. 후에 사망하였고, B은 망인의 호주상속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B에 대하여 연금지급대상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후 남부보훈지청장은 B이 1991. 2. 27. 사망하자, 1992. 1. 8. 구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망인의 유족 중 원고를 선순위자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유족인 손자녀의 범위의 개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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