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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6고정2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D과 여자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C 휴게실에서 이곳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F가 D에게 인형을 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의 자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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