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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0:00 ~03 :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E,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인 광주 광산구 F 건물 000호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다 같이 잠을 자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가 방 한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다른 한편에 눕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인형을 두고 잠을 자게 되자, 피고인은 옆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00 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이를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등을 돌리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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