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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7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18:10 경 김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그 곳 여종업원인 D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48 세) 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F에게 “ 집에 안가 씨 발 놈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약 3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관련)

1.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여종업원을 성희롱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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