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4.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1997.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08.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0.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 13. 군산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7.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서울 영등포 역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공사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 8. 18:00 경부터 같은 달 10. 08:00 경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0 세, 남) 관리의 시가 미상 파이프를 번호를 알 수 없는 화물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 02:5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9,0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위조 공기 호행사
가. G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3. 23:00 경 광명 시 가학로에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