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26 2018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6. 부산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3.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8.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2회 있다.

피고인

B은 200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 있다.

피고인

C는 2004.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중순경 피고인 C가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 B을 경남, 경북 일대로 데려 다 주면, 피고인 A, B이 그 일대를 걸어 다니며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