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7.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0. 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0.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3. 2.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29.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 울산 소재 대형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쇼핑 카트나 유모차 위에 놓여 있는 지갑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