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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70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1. 3. 2. 육 군제 31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6.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5. 11. 15.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6.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2.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6.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9. 11:30 경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그곳 별채까지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TV 선반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1. 차량 임대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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