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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13 2019가단10556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7. 10. 16. 아산시 E 외 6필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통행로 용도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려고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측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협상하고 있는 중에 피고들이 2017. 12.경 당시 위 부동산 소유자인 망 F의 상속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9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2. 26. 피고들로부터 1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7. 12.경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금액이 9,000만 원인 데 비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1억 6,000만 원이라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26. 피고들과 사이에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3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이 가져온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작성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계약서(갑 4)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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