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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54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65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2. 27.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전 동구 E 전 179㎡, F 과수원 1,239㎡, 피고 A 소유인 대전 동구 G 과수원 1,342㎡(이하 위 3필지의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계약금을 1억 2,500만 원, 잔금을 11억 2,5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계약금 지급시기는 계약당시로, 잔금 지급시기는 2007. 12. 31.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2008. 1. 9.에는 중도금 명목으로 6,75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총 1억 9,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피고 A에게 지급한 돈은 105,875,000원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에서는 매도인인 피고들이 “계약 체결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능한 때 지체 없이 관련법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도록 하며, 원고는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공 등 업무 협조를 피고들이 원하는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후 2009. 1. 30.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부지에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되었고,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계약 제1조에 명시되었다.

매도인인 피고들은 원고가 매매대상 토지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의 사업시행방식에 동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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