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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696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9년 9월 중순경 부동산을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D빌라’라 한다)을 3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D빌라에 관한 소유명의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 B의 부친인 E으로 하였는데, E이 사망하여 현재 피고 B이 이 사건 D빌라에 관한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D빌라에 대한 매매대금 3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은 원고가, 1억 2,000만 원은 피고들이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이 사건 D빌라에 관하여 E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월경 부동산을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F 아파트’라 한다)을 8억 4,000만 원(그 중 2억 2,000만 원이 분양 프리미엄임)에 매수하였다.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F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F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프리미엄)은 원고가 지급하였고, 나머지 3억 1,000만 원은 피고들이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F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4억 8,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D빌라의 시세는 2억 9,000만 원이고, 이 사건 F 아파트는 현재 부부인 피고들이 거주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시세는 7억 6,000만 원이다

(이 사건 D빌라와 이 사건 F 아파트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투자 약정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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