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대전 중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2. 4. 10. 임의 경매에서 이를 취득한 사람들이다.
위 임의 경매 무렵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우선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은 뒤 이를 제 3자에게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원고와 피고들이 1/2 씩 나누어 가지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2013. 6. 13. 이 사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각하였고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매각대금이 10억 원에 이르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경락대금 3억 5,000만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따른 피고들의 수익금은 적어도 6억 5,000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익금 중 1/2에 해당하는 3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한편 피고들은 위 수익 분배 약정 이전에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증축부분으로서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5 층 및 6 층에 관한 권리까지 원고로부터 이전 받기 위하여 위 증축부분에 관한 양수 금 조로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억 2,5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 받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500 만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 들 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서 이에 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 소제기 등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와 같은 부제 소합의를 위반하여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3. 7. 17. ‘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