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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2 2018가단2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92,597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유였던 전남 신안군 C 전 1,3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8.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7. 12. 21. 32,890,41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3. 1. 2.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2. 18. E와 사이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대신 2008.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E가 2012. 12. 말경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자 옆에 있던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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