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66』
1. 피고인은 2020. 1. 2. 20:00경 경기 연천군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내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2. 14:07경 경기 연천군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티구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있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9만 원, 1만 원 권 해피머니상품권 1장, 미화 2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60』
1. 2019.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05:10경 경기 연천군 I맨션 주차장에 피해자 J(50세)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K 증거에 맞게 차량번호를 정정한다.
푸조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4장, 10만원권 농협상품권 1장 등 합계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11. 6.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05:00경 경기 연천군 L아파트 주차장에 피해자 M(여, 27세)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N 티볼리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76』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5. 04:30경 경기 연천군 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Q 모닝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승용차 내부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43,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9. 14: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코나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그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수 회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