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미화 2달러 1매, 미화 1달러 2매, SK에너지 일만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8]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3. 04:26경 동해시 F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토스카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중인 동전 약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4. 23.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524,500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1. 12:35경 동해시 천곡동 이하 불상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I)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업체인 피해자 ‘쿤룬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진삼국대전’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 결재창'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현대카드(K)의 카드번호와 CVC번호, 카드유효기간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시가 약 120,000원(미화 116.1달러)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45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 7.경 실제로는 삼척시 및 동해시 일대에 있는 여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사실과 다르게 삼척시 L, 107동 308호(M)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2014. 3. 20.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2014. 4. 27.자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처 휴대전화 화면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