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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78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969,63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20. 8. 14...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청구) 1) 원단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17. 51,000,000원 상당의 원단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는 그 판매대금 중 3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제직료 청구 원고는 2017. 11. 30.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단 23,829야드를 제직해 주었는데 피고는 제직료 3,812,64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제직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7. 11. 17. 원고에게 원사와 제직설계표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원단을 임제직하여 2017. 12.말경 납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직계약(이하 이 사건 제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사의 제공 피고는 2017. 11. 21.경 제직을 위한 원사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는데, 2017. 12.말경까지 공급한 원사의 양은 경사 42,349야드, 위사 3,303kg이다.

3) 하자 및 손해의 발생(반소청구) 가) 피고는 2017. 12. 4. 원고가 11월 하순부터 제직한 원단 중 1,989야드를 출고하여 염색 등의 가공을 하였는데 2017. 12. 10.경 원단이 제작설계표와 다르게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2. 11. 이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제직이 중단되었다.

나) 원사를 허비한 손해 피고는 바이어에게 수출을 하기 위하여 원단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제작설계표대로 원단을 제직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원단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에게 제공한 경사 25,195야드와 위사 2771,94kg만 허비하게 되었다. 따라서 결국 피고는 경사 25,186야드에 대한 원사대 및 정경료로 11,892,380원, 위사 2,771,94kg에 대한 원사대 및 점보료 등 10,168,344원 등 합계금 22,060,72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 원고가 제직설계표와 달리 제직하는 바람에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2017. 12.말경까지 납품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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