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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05 2019다26069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이 사건 실뱀장어 납품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D이 실뱀장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선의취득)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실뱀장어를 선의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가 D에 대한 채권으로 실뱀장어 대금 상당액 중 일부와 상계하고 D에게 그 잔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실뱀장어를 취득한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D이 원고에게 위 잔액을 전달하였다

거나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실뱀장어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실뱀장어 납품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실뱀장어 가액 상당액인 396,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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