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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9다21769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권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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