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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18다22169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계약 무효 또는 과잉입원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2 표 중 ‘초과입원일수’란 기재 각 기간 동안에 입원을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인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합계 20,304,583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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