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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6다12977
유류분등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이 각...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 L(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이 생전에 A에게 36억 3,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이 AW으로부터 매수한 피고 I 발행 주식 3,331주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이 ① 피고 J에게 증여한 피고 I 발행 주식 2,700주, ② 피고 I에게 증여한 피고 J 발행 주식 3,443주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114조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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