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1.14 2015다59108
가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G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실질적 소유로서 자신의 증조부인 H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임을 알고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위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원고 종중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회사 또한 이에 적극 가담하여 위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가등기는 민법 제103조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종중의 실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토지 소유자인 G와 건물 소유자인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 사이에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피고 재단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신의칙,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