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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7다21507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C 패소 부분 중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B의 상고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원심 별지 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C의 상고에 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C이 2008. 3. 28.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원고들의 이행지체로 해제되거나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 2,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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