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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2828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당시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버럭 화를 냈는데,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쓰러졌고,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가스레인지 옆에 쌓여 있던 폐지 등에 불이 옮겨 붙는 등으로 불이 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거나 목을 조른 기억이 전혀 없고, 간질발작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신경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먹었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이를 철회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원심판결문 4 내지 7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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