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심신미약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마를 흡연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후 동거중인 피해자 C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