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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노249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사건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뇌의 기능장애에 의한 정신장애와 척추질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징역 8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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