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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1 2016노144
살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각 항소와 검사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⑴ 사실오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밟은 사실은 있으나 목을 조른 적은 없으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⑵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고, 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⑶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⑴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⑵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유에 터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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