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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9. 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2.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3. 20:00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 20:00 위 E 공사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뜨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복합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3. 00:42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통장 7개,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9. 00:30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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