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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28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21: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넘어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200만 원 상당의 구리 30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11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미제편철사건기록(피해자 L), 남부경찰서 이송사건 기록(피해자 M)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17번 범죄일자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6번, 2014. 3. 22.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액 오기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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