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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4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 11:01경 전남 영광군 C 건물 내 편집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소니 동영상편집용 데크 1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캐논 무선마이크 2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소니 유선마이크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마지막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이전에 처벌받은 것과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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