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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49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7~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0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인쇄소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옆문의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젖혀서 부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유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키보드 1대, 현금 80,000원 등 시가 합계 2,91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1. 7. 03:00경부터 2015. 5. 중순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특수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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