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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2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445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가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0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 11:01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언론 건물 내 편집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소니 동영상편집용 데크 1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캐논 무선마이크 2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소니 유선마이크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호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가.

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2015. 4. 16. 광주지방법원 2015재고단5호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로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가 적용되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5. 4.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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