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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759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화 540만 5,000엔과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 25. 일본화 100만 엔, 2016. 6. 24. 40만 엔, 2016. 10. 6. 120만 엔, 2016. 10. 19. 180만 엔, 2016. 10. 20. 50만 엔, 2016. 10. 21. 30만 엔, 2016. 10. 27. 60만 엔, 2016. 11. 28. 60만 엔, 2016. 12. 28. 20만 엔, 합계 660만 엔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일본인 C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피고의 3개월치 계불입금 합계 32만 5,000엔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7. 1. 27.까지 매월 9만 5,000엔, 합계 38만 엔을 지급하였으나 계원 승계가 되지 않아 더 이상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계주로 있는 계에 원고가 2016. 4. 27.부터 매월 4만 4,000엔씩 납입하였으나 약속한 50만 엔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경 원고에게 분할 납부를 약속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7. 5. 30. 10만 엔, 2017. 6. 29. 10만 엔, 2017. 7. 29. 10만 엔, 2017. 8. 29. 10만 엔, 2017. 9. 29. 10만 엔, 2017. 10. 30. 10만 엔, 2017. 11. 29. 10만 엔, 2017. 12. 30. 80만 엔, 2018. 2. 6. 70만 엔, 2018. 2. 8. 20만 엔, 합계 240만 엔을 변제한 사실, 피고가 2017. 9.말 지급하기로 한 150만 엔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17. 10. 10.경 피고에게 대여금과 계금 채권 중 피고가 변제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40만 5,000엔(= 660만 엔 70만 5,000엔 50만 엔 - 240만 엔)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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